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58
- 선고일
- 2018-10-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폐업을 이유로 해고예고통보를 한 후 이를 철회하였고 근로자가 계속 일할 의사가 없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통보 철회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폐업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 운영하며 다른 근로자 일부를 계속 근무하게 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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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