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3
선고일
2018-04-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는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아 초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인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