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3
- 선고일
- 2019-01-10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검사직과 탁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신청이 법령상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 대상이 되더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3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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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