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37
- 선고일
- 2018-08-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없고 동일 사유로 후행 징계가 있어 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법인인감 관리부실, 인사위원회 개최 거부, 허위사실 주장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상급자에게 고성을 지른 사실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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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