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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37
선고일
2018-08-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없고 동일 사유로 후행 징계가 있어 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법인인감 관리부실, 인사위원회 개최 거부, 허위사실 주장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상급자에게 고성을 지른 사실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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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15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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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