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37
- 선고일
- 2018-10-19
판례 요지
부동산 판매 영업팀장인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기본적인 부동산 정보만 제공했을 뿐 업무 내용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교육 및 지시를 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에게 지급된 영업지원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비 지원 성격이며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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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