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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2
선고일
2018-04-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식자재 사취를 단정하기 어렵고 출퇴근 허위보고나 현금 매출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류 보존기한 규정이 없음에도 서류 보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관리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2에 대한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3의 경우 식음료부문 팀장으로서의 관리자 책임은 있으나 입사한 지 4개월 만에 비위 제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위해제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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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