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2
- 선고일
- 2018-03-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있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여성가족부 감사에서 주의 및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감경 대상 공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점, 신체적 접촉이 없는 다른 관리자의 사례와 형평성 문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교생의 생활지도 및 상담을 총괄하는 책임자임에도 성희롱을 자행한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은 적정한 징계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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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