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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1
선고일
2018-04-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재고 차이 발생과 퇴근일지 허위 작성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식자재 무단 취식이나 사취 사실이 없고 퇴근일지도 정확하게 작성하였다며 비위 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재고 차이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사용자가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추정만으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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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