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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1
선고일
2018-03-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해고를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더 이상 출근하지 않겠다는 사직 의사를 명백히 밝혔고,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함으로써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를 바라지 않았더라도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하여 퇴사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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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