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1
- 선고일
- 2018-04-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재고 차이 발생과 퇴근일지 허위 작성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식자재 무단 취식이나 사취 사실이 없고 퇴근일지도 정확하게 작성하였다며 비위 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재고 차이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사용자가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추정만으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1조(확인의 면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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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