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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0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0
선고일
2018-06-2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면서 출석이유를 '간부직원 징계의 건'으로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적절한 소명 등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절차상 하자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도 해고사유를 포괄적으로만 기재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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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