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0
- 선고일
- 2018-06-2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면서 출석이유를 '간부직원 징계의 건'으로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적절한 소명 등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절차상 하자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도 해고사유를 포괄적으로만 기재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0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