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0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0
- 선고일
- 2018-08-2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 일자에 그만두겠다는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수락한 사실이 녹취록과 동료 근로자들의 확인서로 증명되며, 이에 따라 대체 근로자가 채용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즉각적인 대체 인력 채용을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0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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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