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9
- 선고일
- 2018-07-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인 사용자1이 별도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고 독자적 의결권이 없는 등 사용자2가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업무상 필요에 기인한 것이고 대가성 금품 수수로 보기 어려워 '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언론 보도에 근로자가 직접 개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없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