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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9
선고일
2018-03-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실적 부진과 리더십 부족 등을 이유로 인사부 대기발령을 내렸으나, 대기발령 전 이미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실적 부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으며 교육대기 명령에 따른 교육도 실시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30% 감액되어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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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