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9
- 선고일
- 2018-03-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실적 부진과 리더십 부족 등을 이유로 인사부 대기발령을 내렸으나, 대기발령 전 이미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실적 부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으며 교육대기 명령에 따른 교육도 실시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30% 감액되어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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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