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96
- 선고일
- 2019-0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편집권 행사 시 절차적 과정을 고려하지 않아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점과 주말 및 공휴일에 자택 부근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소명하지 못해 지침을 위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가 무겁지 않고 기존 사례에 비해 정직 4개월의 처분은 과도하며 법인카드 사용방식 변경 초기였던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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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