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8
- 선고일
- 2018-07-2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잔업에 무단 불참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징계 대신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야적장으로 전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당한 지시 불응 등의 사실은 인정되나 중징계인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며, 나머지 징계사유는 부당한 전직명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직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분쟁이 근로자의 무단조퇴에서 비롯되었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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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