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8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8
- 선고일
- 2018-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과 업무수행의 필수요건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으며, 면허증 정기검사 기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취소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운전면허 취소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차량운반 외에 다른 업무를 부여하기 어렵고 고용관계의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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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