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5
선고일
2018-03-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한 점, 단 1회 계약에 그쳐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