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5
- 선고일
- 2018-03-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한 점, 단 1회 계약에 그쳐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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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