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4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4
- 선고일
- 2018-07-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제삼자를 교사하거나 공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의학계열 전과 부정 사건이 내부 문제를 넘어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 사안이므로 근로자의 신고 행위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제보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제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행위는 공익목적의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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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