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4
- 선고일
- 2018-04-2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장래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부문 축소와 잉여인력 감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희망퇴직과 배치전환을 실시하여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해당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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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