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
- 선고일
- 2018-03-09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업무처리 방식 등으로 지속적인 마찰을 겪던 중,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근 여부 문의에 답하지 않다가 다음 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자진 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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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