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
- 선고일
- 2018-03-0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계약 해지로 청소업무가 종료되었고, 박스세척 업무 등 별도로 운영하는 수익 사업이 없으며, 영화관 위탁사업 계획도 무산되어 전환배치가 종료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환배치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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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