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65
- 선고일
- 2019-01-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및 상사와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고 실적이 부진했던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불이행 등 다른 사유들은 인정되지 않음에도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강등 이후 근로자가 상사와의 면담을 다시 1회 무단 녹음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다른 징계사유들이 부정되어 인정되는 사유가 단 1개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린 것 역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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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