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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6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65
선고일
2018-09-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어 경비원 결격사유가 존재하고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배치도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 통보 전날에 이미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고 해고가 없었더라도 해당 일자까지만 근무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하는 구제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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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12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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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