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3
- 선고일
- 2018-11-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사를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폭행이 공식행사 후 2차 술자리에서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업무관련성이 적고, 근로자가 사과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며 과거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내린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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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