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3
- 선고일
- 2018-07-1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조건부 수급자'로 참여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해당 사업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사업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자활급여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며, 관련 법령에서도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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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