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39
- 선고일
- 2018-10-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평가 점수 기준을 충족한 경비원들과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에 비추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평가 점수가 지속해서 하락하여 기준 점수인 70점 미만을 기록하였고, 해당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료와 불화를 겪고 금품수수 문제 및 시위 등으로 아파트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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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