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39
- 선고일
- 2018-07-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군 직할부대의 재산관리 및 보안업무 담당자가 일용직 근로자 관리 태만, 국고손실 유발, 보안예규 위반 등을 저지른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일을 처리하여 실제 피해를 발생시켰고, 동일한 유형의 과오를 반복하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