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30
- 선고일
- 2019-0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봉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임금을 받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산정기간 중 고용보험 취득·상실자 목록과 당사자 진술을 바탕으로 일별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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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