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30
- 선고일
- 2018-07-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기업무직 채용 전까지 재계약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동료 근로자들도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실적 평가 점수가 낮다는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고, 신체검사 불합격을 이유로 들었으나 실제로는 합격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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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