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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30
선고일
2018-07-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기업무직 채용 전까지 재계약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동료 근로자들도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실적 평가 점수가 낮다는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고, 신체검사 불합격을 이유로 들었으나 실제로는 합격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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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