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0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0
- 선고일
- 2018-11-1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충분히 받지 못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 문제유출 관련자와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최초 강등이었던 징계가 면직으로 재의결된 사유가 불분명하고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징계감경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면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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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