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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0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0
선고일
2018-11-1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충분히 받지 못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 문제유출 관련자와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최초 강등이었던 징계가 면직으로 재의결된 사유가 불분명하고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징계감경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면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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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