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0
- 선고일
- 2018-05-0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보직해임 및 인사발령을 징계가 아닌 인사권 행사의 일환인 업무전환으로 판단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사무처장 교체 요구와 조직 혁신 방향에 맞춰 진행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절차도 준수되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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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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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