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74
- 선고일
- 2019-0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 조치 이후 근로자가 징계해고되었더라도 해고 효력을 다투는 법률적 분쟁이 계속 중이라면 전보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도 귀가 및 무단결근으로 근무조건을 위반한 근로자를 준공영제 버스노선에서 배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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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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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