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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7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74
선고일
2018-07-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점관리규칙 개정 전 후보 등록을 받고 주주총회 부결 후 특별결의로 투표를 진행하는 등 정해진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또한 점장에서 사원으로 강등되면서 직책수당 40만 원이 삭감되고 주간 근무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로 변경되는 등 근로자가 감당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 재량권을 남용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강등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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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