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71
- 선고일
- 2019-0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2018년 8월 3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7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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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