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71
- 선고일
- 2018-07-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년 이상 근무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질병휴직을 청구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휴직 불승인 상태에서 발생한 출근 불가 상황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고소사건 대립 등 타당한 이유가 있어 통상의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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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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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