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71
선고일
2019-0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2018년 8월 3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7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