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57
- 선고일
- 2019-0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업 경험이 전무한 포장부 근로자들을 영업부로 전환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급격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크고 당사자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환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전환배치를 하거나 상시 감시·사찰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신청은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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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