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57
- 선고일
- 2018-07-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퇴사를 기정사실화하고 해고일이 명시되지 않은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즉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지각이나 사고로 인한 결근에 대해 사전 주의·경고나 소명 기회 없이 해고한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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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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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