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2
- 선고일
- 2018-05-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만 60세 이후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서 취업규칙에 따라 3회의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서명날인한 점, 취업규칙 등에 3회 이상의 재계약 의무나 갱신 규정이 없고 실제 3년 이상 재계약된 사례도 없는 점,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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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