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2
- 선고일
- 2018-04-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여성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 언행을 하여 피해자가 퇴직하고 대기기간 중 지각을 반복한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기간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대기사유가 상당히 해소된 점, 사용자가 근태불량을 이유로 직원을 징계한 전례가 없는 점, 인사규정상 해임이 아닌 휴직 처분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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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