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88
- 선고일
- 2018-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겸임자인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비위행위가 각종 자료를 통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 경력과 중간관리자로서의 지위를 감안할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도 모두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들을 사유로 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8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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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