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88
- 선고일
- 2018-08-01
판례 요지
수영강사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수영강습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자유소득자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신청인이 정해진 수영강습 외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추가 업무를 지시받거나 취업규칙 및 근태·징계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없었고, 업무 불이행 시 제3자를 통한 대행이 가능했으며, 계약 기간 중 다른 센터에서 겸직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8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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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