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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5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5
선고일
2018-09-0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위 행위를 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버스 안 흡연, 도로교통법 위반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무정차 위반 등 경미한 사유와 권리행사 차원의 고소 제기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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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