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5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5
- 선고일
- 2018-09-0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위 행위를 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버스 안 흡연, 도로교통법 위반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무정차 위반 등 경미한 사유와 권리행사 차원의 고소 제기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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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법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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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