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5
- 선고일
- 2018-06-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음주 상태로 근무하고 조합장과 동료 직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조합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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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법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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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