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3
- 선고일
- 2018-07-2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용주가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운영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관계에 있어 전반적인 권리를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용주의 존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권한을 가진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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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