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3
- 선고일
- 2018-09-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해고통지서가 송부된 점을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퇴사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면담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없는 이번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