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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3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3
선고일
2018-09-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해고통지서가 송부된 점을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퇴사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면담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없는 이번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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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