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1
- 선고일
- 2018-03-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서상 고용 승계 조항이 존재하고 매년 근로계약이 특별한 사정없이 갱신되어 온 점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민원 제기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이고 복무규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가 신중한 검토 없이 갱신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제101조(심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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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