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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1
선고일
2018-03-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표준업무절차서 관련 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고 교육 및 출장 도중 퇴근한 행위는 근무태만과 근태불량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근태와 업무에 재량권이 있었던 점, 협회의 객관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며 조직에 기여한 점, 과거 중징계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준비를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방어권 침해가 없었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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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